질병관리청, 코로나19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경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2025.10.23 18:30:28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