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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금)

김해시,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 및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도시 정비 기본지침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 목표

 

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김해시가 지난 28일 시청 비상대책회의실에서 ´2035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관련 업무 실·국·소장 및 부서장, 김해시 총괄계획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용역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등 주거환경정비 전략을 마련하는 기본계획이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라 조성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는 ▲내외지구 ▲장유지구 ▲북부지구 ▲내동지구 ▲삼방지구 등 5곳이 정비 대상으로, 2035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의 미래상과 계획적 정비지침을 수립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 자문단 구성을 통한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2026년 1월 까지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완료하고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9월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추가 절차인 국토부 및 경상남도 협의·승인 절차를 이행 후 2027년 3월까지 수립 고시할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비계획을 넘어 미래를 향한 김해의 새로운 도시정비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