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4.3℃구름많음
  • 강릉 7.3℃맑음
  • 서울 6.9℃박무
  • 대전 7.9℃박무
  • 대구 6.1℃맑음
  • 울산 7.0℃맑음
  • 광주 7.1℃박무
  • 부산 9.1℃맑음
  • 고창 3.3℃맑음
  • 제주 8.4℃구름많음
  • 강화 6.5℃구름조금
  • 보은 5.4℃구름많음
  • 금산 8.1℃구름조금
  • 강진군 4.7℃맑음
  • 경주시 4.0℃맑음
  • 거제 7.9℃맑음
기상청 제공

2025.04.04 (금)

경제

전체기사 보기


제주도, 농업현장 목소리 담는다…농정발전협의회 재개

제주도, 2일 ‘2025년 제1차 농정발전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농정 혁신과 소통 채널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2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정발전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정발전협의회는 농정 혁신을 위한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농정정책에 반영하고자 설립됐다. 올해부터는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새롭게 참여해 총 37명의 회원으로 확대 구성됐다. 협의회는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5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재개해 매해 상·하반기 제주도와 제주농협이 교차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지사, 김애숙 정무부지사, 고우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강병진 제주농협운영협의회장, 강동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장, 김필환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제주도, 농협, 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산자 주도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안착 방안 ▲제주 농축산물 조수입

북구, 주민 헌수로 울산숲 송정구간에 무궁화숲 조성

70그루 식재...박상진 의사 생가 인접 무궁화 의미 더해

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 북구가 주민 헌수를 통해 울산숲 송정구간에 무궁화숲을 조성했다. 북구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2일 울산숲 송정구간에서 주민들이 기부한 무궁화 나무 70그루를 심고, 기부자의 이름과 염원을 담은 현판도 설치했다. 울산숲 송정구간 무궁화 헌수 운동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이 1인 10만원 70명을 목표로 '울산숲을 위한 나무 한 그루 갖기 캠페인'을 펼쳐 주민과 단체, 기업, 공동주택 등이 헌수에 동참했다. 특히 인근 송정 지역 주민과 단체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울산숲 송정구간은 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 의사 생가와 인접한 곳으로, 북구는 자유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박상진 의사를 기리기 위해 우리나라 꽃 무궁화 헌수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에 울산숲 송정구간에 심은 무궁화는 계월향, 삼천리, 화합 등 모두 7종류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헌수 캠페인을 진행해 온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과 헌수에 동참한 주민, 그리고 단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무궁화숲을 잘 가꿔 기부자들의 뜻과 박상진 의사의 나라사랑 마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어업인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폐지,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법적 근거 마련 등

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