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품위유지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1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위생관리와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품위유지에 필요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7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구가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전자바우처) 형태로 분기별로 지급이 이뤄진다.
전자바우처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중구에 신고된 목욕장업과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이며 지원 대상 자격에 충족되지 않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제출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구청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구청은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기준 마련과 예산확보의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지원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 중구는 지난 3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 울산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례는 노인복지 분야의 맞춤형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영진 의원은 “고령 세대의 품위유지는 존엄성 회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정책적인 접근과 고민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어르신들에게는 품위유지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작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17일 열리는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