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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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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및 학생인권지원센터 운영 개선 관련 업무 협의 진행

학생인권 및 학교폭력 대응체계 개선 위한 업무보고 받아

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삼호동, 무거동)은 6월 27일 오전, 시의회 3층 교육위원장실에서 ‘학생인권지원센터·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폭력 사안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인권지원센터 및 강남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센터의 운영 현황과 인력 수요 현황,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우선, 학생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학생인권지원센터는 단순히 연계기관 연락처를 안내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의 상담 창구 다변화, 외부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의 신속한 처리와 학생 회복지원을 담당하는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일정을 지키기 빠듯한 상황이라고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 발의

긴급차량 출동 더 빨라진다.

부울경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이 발의했으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센터 설치·운영 △개선계획 수립 △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운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울산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 체증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수일 의원은 “응급상황에서는 1분 1초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앞으로 긴급차량이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