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문화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15시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 추진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방안 ▲한의약 해외 진출 및 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2025년도 시행계획(안) '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의 마지막 이행계획으로서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건강) 지역사회 내 장기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의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협력체계 구축 추진, 한의 일차의료 지원 근거 마련
(한의약이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중간평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시행(2분기~), 원외탕전실 3주기(’26~’29) 평가인증기준 개정, 폐암 등 5개 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신규 개발
(산업혁신성장) 상위 50종 품목 다빈도 한약재 유통정보 구축, 총 34개 소량소비 규격품 생산·공급, 한의약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
(글로벌 경쟁력) 한의 의료기관(동남아 4개소) 및 제품 해외 진출 확대, 외국 의료인·공직자 대상 한의약 임상·정책 연수, 제18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 우즈베키스탄 한의약 ODA 사업화 추진
2025년도 시행계획은 이날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여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 추진 '
현재 시행 중인'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한의약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6~’30)'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행한다.
(연구실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25.3~12월, 한국한의학연구원)’를 통해 변화하는 인구·사회·보건의료·산업 여건을 분석하여 미래 한의약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의견수렴) 종합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협회·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과 정책·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 이해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한 ‘한의약 발전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은 하반기에 공청회 실시 후 보완하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할 예정이다.
'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방안 '
한약재 자원확보부터 공공인프라 구축 확대, 투명한 유통 이력 관리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원확보)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의 국내 재배 및 보급을 통해 국산 한약재를 보존하고 가격 안정화 등 자원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기능 강화) 한약제제 다양화 및 새로운 제형 개발, 기존 생산 기술 보존 등 공공기능을 확대하여 한의약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통 투명화) 한약재 원산지부터 제조업소 출고까지 한약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2025년에는 다빈도 한약재 50종에 우선 적용하여 시행한다.
' 한의약 해외 진출 및 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방안 '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환자 유치)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14개소)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해외 한의 의료서비스 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서울(명동), 부산(서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해외진출 지원) 한의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현지 개원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하고 한의약 제품 제조·판매 기업의 수출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교육·연수) 해외 대학*에 한의약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외국인 의사·전통 의사에 임상연수를 실시하고 해외 보건부 공직자 대상 한의약 정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마지막 연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WHO 전통의약 전략*(’25~’34)을 연계 수립함으로써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